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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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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1.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서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 급 일

매월 25일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등록된 경로당(120개소)

지급금액

운영비(연 2,400천원)

난방비(연1,600천원)

냉방비(연 300천원)

양곡비(경로당 회원수 별 차등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 대 상 자
    • 결식이 우려되는 증평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 인원: 115명
  • 밑반찬 배달 : 주1회 (매주 수요일)
  • 신청방법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에 신청 (※직접방문 외 전화 등)
  • 문의처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043-835-4821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삼보사회복지관)

  • 대 상 자
    • 급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인원 : 1일 49명
  • 급식운영 : 주 5일 / 월~금
  • 문의처 : 증평군 삼보사회복지관 ☏043-836-60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주체

삼보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신청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아래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사업대상

900명

근무일수

주 5일

사업대상

900여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주체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에 화재감지기, 동작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 구축

신청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사업대상

900여명

노인일자리사업(보조사업)

운영주체 : 3개소

신청자격

  • 공익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일부 유형 60세 이상)

근무일수

  • 공익형 : 월 30시간 이내
  • 시장형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 사회서비스형 : 월60시간

급여

  • 공익형 : 월만원
  • 시장형 :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 사회서비스형 : 월634천원(주차, 연차수당 별도)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대상

  • 사망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자를 화장한 연고자
  •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화장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태아를 화장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화장장려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화장 1구당 30만원, 개장 유골 화장하는 경우 1구당 10만원
    ※ 실제 화장 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사망자 또는 개장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장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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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연락처 :  
043-835-4822
최종수정일 :
2024-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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