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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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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다룬 계획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1년동안 수입예상액인 ‘세입예산’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필요경비 소요예상액인 ’세출예산‘을 말하며,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함

예산의 분류

성질에 따른 분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예산외로 운용되는 기금이 있음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음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며,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함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임

기 금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음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본 예 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전년도 연말)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수정예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성립전사용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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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팀
연락처 :  
043-835-3123
최종수정일 :
2021-04-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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